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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험과목 변경사항 안내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관리자
2018-12-28
조회수 8233

국기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18.6.22)*에 따라 해당 종목의 필기·실기시험 과목이 2020년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 분
현 행
변 경(2020년 적용)
비고
시험과목
필기시험
1. 태양광발전시스템 이론
2. 태양광발전시스템 설계
3. 태양광발전시스템 시공
4.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영
5. 신재생에너지 관련법규
1. 태양광발전 기획
2. 태양광발전 설계
3. 태양광발전 시공
4. 태양광발전 운영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현장직무중심으로 개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22호)→별표/서식→별표8 참조

※ 변경된 필기·실기시험 과목에 대한 출제기준은 확정된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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